5월 연말정산 추가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세무사분께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19년도 근로소득은 1억1500정도 였고 연말 정산시 500만원 이상 확급을 받았습니다.
20년도 5월 이직을 했고 총 근로 소득은 2억조금 넘고 사업소득이 5천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이전회사 자문비용)
올 1월 직장을 그만둬 연말정산을 못해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추가 세금이 3천만원 이상 납부하는걸로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혹시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것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이직)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전직장A(20년 초 재직), 전직장B(20년 말 재직)에서 각 1억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두 곳에서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합산과세하지 않은 탓에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되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2억원을 한 번에 신고하면 4천만원을 납부한다고 했을 때, 1억원을 따로 신고하면 1천 500만원씩 총 3천만원에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전직장A, 전직장B)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기납부세액이 비교적 적게 잡히다 보니 추가 납부세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소득으로 보았을 때, 근로소득 2억과 사업소득 5천, 총 소득이 3억 내외라면 충분히 3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 규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고,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만 가지고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합산되서 누진되므로 세금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는 있어 보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금액을 산출할지도 판단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가까운 회계사무소 방문예약 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두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들고 방문하시면됩니다.
없다면 급여대장이라도 떼어가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pdf파일도 가져가지구요
사업소득과 관련한 비용이 있다면 해당자료도 정리해서 들고가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 등) - 필요경비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추정필요경비(수입금액 × 국세청 경비율) <=추계신고라 합니다.
(2) 기장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지 필요경비(인건비, 매입비용, 각종비용등)<=기장방식에 의한 신고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세액계산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경우 실지 필요경비가 추정필요경비보다 많다면 기장방식에 의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장방식에 의한 신고는 전문가(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은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보이며
장부를 기록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을 연말 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장부기록할 사업소득이라면 신고의뢰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나
인적용역의 경우 추계신고할 것이므로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