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 8만 원도 빌려 달라는 곳이 없어서 나에게 달라고 한 것인데 못 갚는다면 그것은 당장 8,000원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나중에 갚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재촉을 하다 보면 서로가 짜증이납니다 수를 쓸 수도 없습니다 법원에 가서 소장 작성하고 판결문 반년 기다리고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친구에 100만원 빌려달라고 하면, 못받을 각오하고 10만원만 줘라,, 친구에게도 돈이 있다는 것을 떠벌리지말라 라는 말이 있죠
빌려준 증거가 확실하다면 당장 갚으라고 하고 소송하겠다고 말해보세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게 알아보니 있는데 이걸로 진행하겠다 당장 돈 갚아라고 해봐야죠 근데 8만원 아깝거나 8만원 안주는 사람이나 둘다 친구라고 생각은 안하는거 같습니다 그냥 사람 한명 걸러냈다고 생각하는게 맞는거라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