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금융

일반적으로고마운도마뱀
일반적으로고마운도마뱀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친구에게 소액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몇 달 째 갚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 받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소액이지만 꼭 받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도 반드시 받고자 한다는 의사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 고소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친구가 전화도 받지 않고 갚지 않는 경우에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선은 증거 정리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전자소송) 또는 소액사건 소송 → 집행(압류) 순으로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2. 증거 확보
      빌려준 날짜·금액·계좌이체 내역·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증인(있다면) 등 모든 증거를 캡처·저장하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민사·형사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3. 먼저 취할 조치 — 독촉 및 합의 유도
      정중한 독촉 문자(내용증명 전 단계)로 상환요구 및 기한을 정해 통보하세요. 감정적 대화는 피하고, 상환계획(분할상환 등)을 제안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내용증명 발송
      구두·문자 독촉에도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보내 법적 절차를 예고하세요.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에서 ‘채무 존재 및 최고(催告)’의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제가 원하시면 문구 예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5. 지급명령(간편·우선적 절차)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으면 소송 전 지급명령 신청을 권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청만으로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얻을 수 있어 신속합니다(상대가 즉시 이의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6. 소액사건 또는 일반 민사소송
      지급명령이 불가능하거나 상대가 이의제기하면 소액사건(간이절차)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액사건은 비교적 간단·저비용으로 처리됩니다.

    7. 집행(압류·강제집행)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통장·급여·자동차·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8. 형사고소(사기) 여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거짓 진술, 제3자 진술 등)가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변제 불이행만으로는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니 증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9. 실무 팁 및 비용

    • 우선 내용증명(저비용) → 지급명령(전자소송, 수수료 저렴) 순으로 권장합니다.

    • 소송·집행은 시간이 들고 약간의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이 드니 금액 대비 비용효율을 따져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