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후감상문을 인터넷에 써도 되나요?
독서 후 줄거리나 감상을 인터넷(블로그, 티스토리 등) 에 써도 되나요?
많은 도서 줄거리 소개용 채널들이 있고 저 또한 기록한것을 (본인, 다른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 보기 쉽게 하기위해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문뜩, 줄거리가 알려지면 작가에게는 책을 사는 사람들이 인터넷만 보고 책을 안사서 안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와 요약문서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요약문서를 계속 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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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서적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의 줄거리를 소개를 위해 블로그에 게재하는 경우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