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검열 악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점 질문입니다. 게관위는 저번 연령 및 검열 황포로 큰 논란 일으켰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약간의 노출이라는 이유로 청불 막아버리고 단간론파도 폭력적이라며 막아버리고 플래시 게임 인디게임도 막는 횡포도 저질렀는데요 도박과 다를 게 없는 사행성 규제는 커녕 안하는 이유 있나요? 피해본 게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듬게임 프로세카도 전엔 12세였다가 노래 3개 때문에 민원에만 받아서 청불로 먹여 나중에 해당 곡 중 1개만 삭제해 15세로 낮췄습니다. 유독 한국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맞추는 이유 뭔가요? 다시 12세로 돌려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거슬려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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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열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유독 특정 장르나 노출에만 엄격하다는 비판은 게이머들 사이에서 매우 해묵은 논란입니다. 한국의 게임 등급 분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심의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주관적인 잣대가 개입되면서 타 국가에 비해 보수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행성 게임 규제에 소홀하다는 지적은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등급 분류 체계가 도박 근절보다는 콘텐츠 내용 통제에 치우쳐진 구조적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프로세카 사례처럼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등급을 올리는 행태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이는 창작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평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심의 제도의 민간 이양이나 투명한 기준 확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니, 불합리한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감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