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채권이 있는데 8년정도 됐는데 받아낼방법은 절대 없을까요

확정판결받기는 했는데요 채무자가 재산조회해도 아무것도 없고 강제집행해봐도 뻔뻔하게나오네요ㅠㅠ이럴경우엔 받아낼수있는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도 방법입니다. 집행관이 그사람 집에 찾아가서 물건에 빨간딱지 붙이고 압수하는 겁니다.

    소멸시효 도과하지 않게 관리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도 평생 재산이 없이 살 수는 없으니

  • 확정판결 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라 아직 권리는 살아 있고 재산조회 강제집행을 주기적을 반복하면 추후 재산 발생 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으로 압박을 유지하고 은닉 명의신탁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회수는 어렵지만 시효 관리하며 장기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8년이나 지난 악성 채권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 채권은 5년이지만, 8년이 지났다고 해도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일부라도 갚는 등), 소송,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낼 방법이 '절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나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회수 가능성 있는 법적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추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