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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4

채무불이행으로 채무자의 재산압류하려고 했으나 하나도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벌써 2년째 갚는다고 차용증과 각서까지 써놓고 연락이 안되어서

법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조회해보니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게 없는데 이런 경우는 이대롤 끝나는 건가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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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해 신용거래를 제한하여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문제도 있으니 판결은 받아놓으신 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고 해서 채권 회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갖게 됩니다. 현재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 제3채무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확인되면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로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했다면,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채권 회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당장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에게 압류하거나 집행을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 받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자 등재 등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