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인데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신고 가능한가요

담배를 하나 꼬나 물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요. 금연 교육이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도 요. CCTV는 있습니다. 이런 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담배를 꼬나물고 들어가는거는 CCTV가 있어보 단속 불가능할것같고 직접 흠현하는 현장을봐야 단속이 가능합니다

    단속하는 사람이 그모습을 보지않는다면 불가능하죠

  • 신고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촉법이 대놓고 저지르고 어찌보면 의미 없고 신고하기는 해야는데 늘 훈방이니 그래도 신고는 해야 개선되지 않을까요~~작은 기본 예의범절 부터 지켜져야 달라지지 않을까요~~

  •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화장실 안에서는 원래 흡연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공중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근처 cctv가 있으니 그것을 토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될듯 합니다. 다 같이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에서는 금연을 해야 합니다.

  • 근처에 경찰이 있어야 해요,현장에서 잡아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cctv로는 못잡아요,그걸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요,물론 역추적 할 수 있지만 그건 범죄자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경찰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 , 신고 가능합니다. 공중화장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위법이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보통 10만 원 수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금연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이미 금연구역으로 운영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는 해당 건물 관리실이나 시설 관리자에게 먼저 알리거나, 보건소 및 지자체 민원 창구(안전신문고 등)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CCTV가 있어도 일반인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신고가 들어가면 관리 주체나 담당 기관이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시간, 장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사진 영상이 있으면 좋지만, 직접 촬영하다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