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동안 알바한 기간중 2주 15시간 이상 알바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을 다쳐서 한주 알바를 쉬게 되었습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후 다음 주에 알바를 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1월 첫째 주 15시간 이상, 둘째 주 15시간 이상, 셋째 주 출근 안 함, 넷째 주 출근같은 경우)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5인 이하 매장이면 벌금 없이 경고로 넘어간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무단결근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쳐서 근무를 하지않았더라도 재직상태에 있었으므로 주에 15시간이상 근로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은 알수없으나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매주 주휴일 기준 이전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해당 주가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니 이 부분이 검토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게
맞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쉬었던 기간이 있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던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