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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3개월미만 복직말고 금전요구 얼마가 적당한가요??

22년 11월 1일 지인통해서 입사

23년 1월 13일 퇴근중 교통사고 4명 탑승중이었음

1월 14일 병원입원

1월 16,17일경 지인에게 지인과 저만 다른현장 알아보라고 연락왔다고 전해들었음

하루일당 세후19만원 받고있었습ㄴ다

금전요구 얼마를 청구해야하나요

노동청에 부당해고 접수하려고 하는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면 되고,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에 의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은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합의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법에서 정한 금품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노동위원회에 심문회의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원직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원하는 보상금액과 산출내역을 기재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