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바람커버 설치가 의무인가요?


저희는 화단에 오가피나무외 여러가지를 심어키우고 있고, 나물반찬과 약을 해먹고 있습니다.

두달전 이사온 옆집1층가게에서 저희화단을 향해 대형 실외기를 설치하였는데, 지금은 에어컨 사용을 안하니 문제가없습니다.


곧 다가올 여름에 실외기를 틀면 저희화단 정면에 있어 화단에 나무며 꽃이며 다 죽을텐데 나무를 옮기자니 10년넘은 나무라 파낼수도 없고 옮길만한 공간이 여의치않습니다.


에어컨 바람방향 바꾸는 커버설치가 의무라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건물과 건물사이 골목이고, 앞뒤로 뚫려있어 많은사람들이 화단위에 벽돌을 밟고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설치당시 알아서 이웃을 배려해 커버설치를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이니 의무설치해야한다고 민원요청을 하려합니다. 그래서 의무설치가 맞는지, 설치를 안할경우 벌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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