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신고 했는지 여부 확인하고 싶어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에 대해 소득신고가 되고있는건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법이 있을까요? 알바 후 며칠뒤부터 홈택스에 뜨나요?
알바 일당이 입금될 때 만원 단위로 딱떨어지게 입금됩니다. 소득세 공제를 안하고 소득신고도 안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사업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관련 세금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해 0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공인인증서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일용직 지급명세서로 관련된 내용 홈택스에서 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리며, 통상 1 ~ 2달 정도 뒤에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하셔서 마이홈택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상대방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하면 되나, 실제 조회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매월 확인은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고 발급 가능하면, 소득세 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내년 3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에 확인하려면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자라면 일당이 18만 7천원 이하라면 별도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