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종결 기록보관 기간이 궁금합니다.
올해 초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내사가 진행되었고오해가 풀리자마자 내사종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사종결도 일정기간 기록이 보관된다는
내용을 보게되어 찜찜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인터넷에서 누구는 3년, 누구는 5년, 누구는 25년 등
이야기가 다 다르던데 구체적으로 몇년 동안 기록이
보관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6조(보존기간) ②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0조(보존기간) ①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제8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③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