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내사종결 기록보관 기간이 궁금합니다.

올해 초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내사가 진행되었고

오해가 풀리자마자 내사종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사종결도 일정기간 기록이 보관된다는

내용을 보게되어 찜찜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인터넷에서 누구는 3년, 누구는 5년, 누구는 25년 등

이야기가 다 다르던데 구체적으로 몇년 동안 기록이

보관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6조(보존기간) ②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0조(보존기간) ①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제8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③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