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이 사업자등록이랑 별개로 가능하십니다.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로 농사를 지으신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구요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농지원부나 농지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실제 농업인이라는걸 증명하셔야 하거든요
수입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그건 크게 상관없구요
농사를 실제로 지으시는게 중요하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하실 때는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시는지
농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요
읍면동 사무소나 농관원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필요한 서류랑 절차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지원금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어서
어떤 걸 받으실 수 있는지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