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부분>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에 대해 새로 입주한 특별승계인의 승계범위는?
1) 공유부분 체납관리비: 특별승계인이 승계한다(전합)
2) 공유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새주인이 승계하지 않는다(판례)
책에 위와 같이 설명이 돼있는데요
체납관리비와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서 1)과 2)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두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와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중 특히 관리비와 관련된 부분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체납관리비와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의 차이와 승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비와 연체료는 다릅니다. 체납관리비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지 못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건물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면에 연체료는 체납된 관리비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벌금 또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책에 설명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부분 체납관리비: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새로 입주한 특별승계인(즉, 새로운 소유자)이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새로운 소유자가 책임지고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전합)에 따르면, 이는 새로운 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유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그러나 체납된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에 따라 정해진 사항으로, 연체료는 전 소유자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까지 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 체납관리비 자체는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해야 하지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는 이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는 책임져야 하지만, 그로 인한 연체료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집합건물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미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이 승계하고,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미납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미납 지연배상금)는 새주인이 승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