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이 통관에서 멈쳤는데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19개월 아기를 둔 아이엄마입니다. 얼마전에 해외직구로 장난감을 구매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걸린다고 했는데 3주가 넘게 안걸려서 찾아보니 통관 절차에서 멈춰있습니다. 왜 멈췄는지 안 가르쳐주는데 왜 그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왜 멈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들어간 관세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제일 빠를 것입니다. 구매한 사이트에서 BL 번호 등을 조회하시어 어떤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관세사에게 연락을 하여 물품 통관 보류가 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장난감이 통관 보류가 된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법에 따라 요건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이나 이를 승인받지 않았건,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인정을 못받아서 통관 보류가 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사이트를 통해 반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단계에서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하였다던가 검사대상으로 분류되었을 수 있습니다. 물품 특송사에 연락하여 해당 통관 보류사유를 확인한 후 확인 소명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사이트에서 운송장 번호를 기재해서 확인해 보신 후에 통관현황 및 특송사에 연락해서 통관 보류사유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은 통관 계약을 체결하고, 통관 수수료 등을 지불하기에 통관 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바로 공유가 이루어지나, 개인의 해외직구의 경우 사업자통관과 통관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이가 있으며, 수 많은 개개인을 모두 챙길 수가 없어서 통관보류에 대한 내용을 바로 공유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아기 장난감의 경우 수입 시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통관보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 명의 불일치 등에 의해 통관보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통관 보류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통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완구류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완구
상기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송업체나 통관을 진행 중인 관세법인 등에 문의하여 사유를 확인한 다음, 판매자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통관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반송 및 반품신청 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절차가 진행중이라면 관세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통관 지연의 사유로는 다음의 것들이 존재합니다.
ㅇ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류지연: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아기용 장난감을 직구하였으나, 통관절차에서 멈춘 경우 수입신고는 되었으나, 세관의 추가요청사항이 있어 통관절차가 멈춘 것인지 아예 수입신고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해 해당 특송업체에 송장번호를 말씀하시어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아기 장난감을 구매하더라도 세관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관세부과대상이나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보류된 것인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이 통관 중 보류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만, 주요 사유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 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정식(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확 사유는 관세사나 대행사에 문의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통관 보류는 해당 사유가 해소 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참고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 없이는 직구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보통은 물품이 아직 선적되지 않았으나 한국으로 함께 보내지는 물품들이 먼저 선적되어 홈페이지 상으로 통관단계라고 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아직 물품이 선적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외직구의 특성상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듯 합니다.
혹은 물품이 수입신고가 필요한 대상이다보니 통관계류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유니패스에서 통관정보를 조회해보시고 실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