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원에 텐트나 구조물 설치 금지라는 행위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 날이라서 어딜가든 사람이 많이 몰릴꺼 같아서 코로나의 위험도 있고 해서 시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운영하는 공원을 선택했습니다.
사전에 위치랑 설치된 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검색을 해보니 취사는 안되지만 취식은 되고 텐트설치는 안되지만 돗자리는 된다고 되어 있어 진짜 돗자리만 들고 왔습니다.
근데 왠걸 돗자리수보다 텐트가 더 많네요.
버젓이 경고물이 부착된 곳까지... 이럴 경우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딱히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