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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당이
쁘당이

공원에 텐트나 구조물 설치 금지라는 행위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 날이라서 어딜가든 사람이 많이 몰릴꺼 같아서 코로나의 위험도 있고 해서 시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운영하는 공원을 선택했습니다.

사전에 위치랑 설치된 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검색을 해보니 취사는 안되지만 취식은 되고 텐트설치는 안되지만 돗자리는 된다고 되어 있어 진짜 돗자리만 들고 왔습니다.

근데 왠걸 돗자리수보다 텐트가 더 많네요.

버젓이 경고물이 부착된 곳까지... 이럴 경우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딱히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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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반한벌98
    반반한벌98

    일단 보통은 플랜카드로 경고는 하지만

    단속은 미비합니다.

    예를들어

    한강같은경우도 1회 적발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으로 정해져있지만

    적발되 벌금을 문 시민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단속을 나와 적발이 되더라도 구두 경고나 철회 요청이 먼저 들어오지

    바로 벌금을 책정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역과 장소에 따라 거의 단속이 없는 곳도 많으니

    한명 두명 텐트를 치다보면

    아 괜찮구나 하는 대중심리로 인해 더 욱더 그럴것 같습니다.

    운이 나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겠죠.

    전부다 한다고 똑같이 하지마시고

    늘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한강의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 이내라고 하고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단속해서 과태로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작년 11월 기사로는 1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있으나 마나한 법인가 봅니다.

  • 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1회 적발 100만 원, 2회 적발 200만 원, 3회 적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례는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하천 지역에서 야영 및 취사 행위를 금지한 하천법 제46조의 적용을 받는다.

    공공장소에서 당연한 규제 "공원에서 텐트 이용은 일반적이지 않다. 아예 없애자"라는 긍정적인 반응, 반대로 "사생활 침해다", "텐트 이용 구역이 너무 제한적이다", "100만 원은 과하다" 등의 반발 여론도 나왔다.

  • 규정에 따라 처벌 수위라던지 과태료 부가는 지역 시마다 다를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국립공원 및 도립, 시립, 군립 공원과 국유림 임도, 사유지에서의 캠핑은 불법인데요. 자연공원법 제 27조 내지 29조 동법시행령 제 26규정에 따라 취사, 야영 행위가 금지되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 텐트 설치 및 취사 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200만 원 혹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고 하네요.

  • 한강공원의 경우 위반시 처벌 과태료 300만원이내 (1회 100만원, 2회200만원 , 3회 300만원) 입니다

    다산 중앙공원의 경우 텐트설치는 과태료 7만원입니다.

    해수욕장의 경우 야영을 하는경우 과태료 10만원 입니다.

    각각 위치 장소에 따라 과태료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공원을 가셨는지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과태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지구역에서 텐트설치를 할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 만약 타인이 신고를 할 경우 그 타인에 의해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운이기는 하겠지만 버젓이 써있는것을 위반해서 벌금을 물거나 자신의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하면 안되겠지요 그런사람들은 그냥 신고로 벌받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되는게 아니라 조심해서 나쁠거는 없죠 벌금물기 싫으면

  • 하천법 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법 취사·야영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미등록 야영장(오토캠핑장, 글램핑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것으로 나와있네요.

  • 공원을 담당하는 기관이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패널티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마 구청이 공원을 담당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 구청은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거나 또는 구청이 계획한 일정에 따라 단속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단 취식, 취침, 텐트, 돗자리 등은 그 자체로 범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텐트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 텐트를 친 것으로, 중과실이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고, 텐트 사용과 같은 금지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각 공원의 경우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공원 또는 지자체의 조례 및 시규정 등을 통해 처벌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강공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를 통해 공원에 대한 보호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신 공원의 경우 시군구의 자치구 조례 찾기 혹은 시구청의 환경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