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주아빠
주아빠

불법 대부업체 신고 질문드려요...

텔레그램에서 알게된 불법 대부업체 일주일 빌리고 이자를 60~80프로까지 받고 연체하면 하루에 50%연체 이자가 늘어나는데 지금까지 빌린돈보다 2배이상을 갚았는데 이자가 늘어서 더 갚으로고 하는데 갚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법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셨고 법정최고이자율을 아득히 초과하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불법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불한 경우라면 그 초과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를 통한 신고: 국번없이 ☎ 1332

    2. 인터넷을 통한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

    3. 방문을 통한 신고: 서울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지원

    또한,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상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 우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고 안갚으셔도 됩니다.

    • 그 이유는 올해 10월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는데 법정이자를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이행 의무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하신 불법 대부 업체에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자들이 합법적이든 미등록으로 불법이든 연에 24% 이상을 받지 못하게 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24%의 이자를 넘는 과도한 이자에 대해선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기에 한번 경찰이나 그런 곳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기에 위 대부업체들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