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에 요양급여내역서

요양급여조회 해보면 전에 간 병원들 진료기록

확인이 가능한데 비가학적치수염 진단명이

확인이 됩니다 .

해당 차과에서요 ..그런 증상이 전혀 없던 치아인데

왜 저런 진단명이 확인이 되는걸까요?

병원에서 충치라고 해서 아말감으로 보충했어요

아무리봐도 저 진단명이 맞다면 허위 같아서요

저 저거 치료당시 하루에 20분만에 끝났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는 비가학적치수염 상병명이

굉장히 여러번 찍혀있어요 ...보이는 문서보다

찍힌 상병명 비가학적치수염 더 많아요..

  • 1번 째 사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진단하고 아말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말감으로 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병명을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임상소견이 필요하며 보통 자발통이 있는지, 냉온 자극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지, 충치가 심해 치수까지 침범했는지 등을 통해서 상병명을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비가역적 치수염 진단을 하고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아말감으로 치료하더라도 임상 진단에 따라 상병명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해당 치과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해당 문서의 상병명은 확정진단이 아니라 잠정진단이고 환자분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로 쓰일 수 없습니다

    앱에도 경구문구 뜨네요

    최종 진단명이나 상병명은 치과가서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단순충치치료했으면 상병명은 아마 상아질 우식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