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염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수도물을 끊여 먹으면 우리 몸에 유해 성분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수도법에서는 수돗물의 잔류염소가 가정에 도착할 때까지 수돗물 1리터당 잔류염소가 0.1㎎(마이크로그람)이 되도록 규정하여 염소소독이 의무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염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수도물을 끊여 먹으면 우리 몸에 유해 성분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유해 성분은 없습니다. 수돗물 속 염소는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감염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물질로 법적으로 수돗물에는 염소가 일정 농도를 유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염소도 잔류량이 많아질 경우 인체에 가려움증, 피부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반드시 끓여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 15분 이상 끓이면 대부분 제거되며 음용이나 이유식용으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염소는 수돗물을 깨긋하게 만드는 소독제이며 적정 농도에서는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끓이면 염소는 날아가므로 끓여 마시는 것은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한 잔류 염소 농도는 WHO기준보다도 훨신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냥한 당나귀 216 입니다
염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수도물을 끓여 먹으면 우리 인체에 염 소송 거는 없는 건지 궁금하시군요
물론 끓여먹으면긴 한데 그거보다 나이 나인 끓여도 물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문제지 염소는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