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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무료 음악은 몇초인가요? 아니면 타인의 음악을 사용못하나요?

요즘에는 예술품들의 자작권때문에 허락없이 음악이나 그런것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유튜브 영상에 배경음악도 마찬가지인데 허가없이 최소 몇초는 사용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작권 음악은 시간 제한이 아니라 허가 여부가 핵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료 음원이나 라이선스가 명확한 음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는 타인의 음악을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는 안전한 시간(3초, 5초 등)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되면 자동으로 YouTube Content ID 시스템이 음악을 분석합니다.

    이 시스템은 짧은 일부 구간만 사용해도 원곡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초만 써도 차단되거나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짧게 쓰면 괜찮다는 개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무료 사용을 허용한 음원(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무료 배포 음악 등)은 조건에 맞게 사용 가능하고,일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출처 표기만 하면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개념도있는데 이는 단순히 몇 초 사용이 아니라 영상의 목적(비평, 교육, 리뷰 등), 사용 비중, 원곡의 대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경음악 사용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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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저작권 있는 타인의 음악은 “몇 초까지는 괜찮다”는 안전한 기준이 없습니다. 1초라도 허락 없이 쓰면 문제될 수 있고, 유튜브도 자체 오디오 라이브러리 음원은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유튜브에서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의 음악·효과음은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됩니다. 일부 곡은 출처 표기가 필요하고, 일부는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만든 일반 음원은 1초, 3초, 10초처럼 짧아도 허락 없이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몇 초까지 허용” 같은 법적 고정 기준은 없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배경음악도 예외가 아니어서, 영상에 깔리는 BGM 역시 권리자가 허용한 음원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