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카드 사용 공제 교육비, 의료비를 공제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합산을 할 경우 홈텍스에서 불러오기가 있던데 불러오면 안되는 것 인가요?
연말정산 공제 받은 분은 불러오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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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 반영되었던 부분도 모두 불러오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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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셨다면 연말정산 불러온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제가 빠져있는 부분은 불러오셔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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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러오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그대로 불러오셔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가 잘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나,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