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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빵단팥빵
보름달빵단팥빵23.07.28

학생인권조례가 뭐길례 학부모와 교사단체는 폐지를 요구하나요?

현재 교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사와 학부모일부단체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가요? 왜 폐지를 주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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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8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학생인권조례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교권침해는 따라올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2010년 10월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 공포했으며, 각 시도 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에게 아무런 책임과 책임 없이 권리만을 주는 제도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보다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 침해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조례이며,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었고 현재 6개교육청에서 시행중이다.

    이에대한 반대의견으로 하기 사이트 및 내용 참조하세요.


    1. 동성애 옹호ᆞ·조장,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 등 교육 금지, 회복적 치료ᆞ·상담 불가(안 제16조: 성 정체성, 성적지향 차별 금지, 안 제30조: 성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2. 성윤리 파괴, 청소년 성 문란 조장, 올바른 성교육 폐지(안 제16조: 임신 또는 출산 차별 금지, 안 제17조: 성관계 경험 학생에 대한 편견 금지, 성인권 교육 실시)


    3. 인성교육 붕괴, 음주·ᆞ흡연ᆞ·문신 등 청소년 일탈행위 지도 불가(안 제10조: 학생의 소지품 검사 금지, 안 제7조: 반성문, 서약서 강요 금지, 안 제9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교복 착용 선택)

    출처: 크레도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인권조례는 제로섬 게임일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보다 자유스럽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으로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교육복지의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양심 및종교의 자유 등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확대 적용하면 교권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사의 학생지도에 제약이 많고 학부모들의 악성민원들이 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교육포럼을 개최하여 전국민의 의식개혁을 이루는 것이 시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학폭 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이 법은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인격적·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학생 인권조례는 학교 내에서의 폭력, 차별, 교육부조항 위반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처벌하고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을 과도하게 보호되니 교권의 권위가 무너진것 입니다.

    양날의 검이라 시대에 따라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데 어려운 난관이라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는 위축된 교권을 회복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교원 단체 중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검토하여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제하는 수단이자 근거이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학생인권조례 완전 폐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들이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사 권한 침해를 당한 곳이 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0.5건, 없는 곳은 0.54건이라면서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교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며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교원 단체는 이러한 조례보다 진상 학부모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단체는 일부 기독교 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입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부모의 교육권과 훈육권을 침해하여 학력 저하 및 교권 침해를 일으키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낙태, 성전환을 조장한다며 얼른 없애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2018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조례는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의 권리를 열거해 학생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내용 역시 이미 교육기본법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된 인권 사항을 확인하는 범위 내에 있다."라고 확인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즉각적인’ 징계권, 생활지도권을 박탈했다는 것으로 꼽힌다. 교실에서 학생이 대놓고 잠을 자거나 큰소리를 내 수업방해를 하거나 폭력 행사를 해도 교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벌을 줄 수 없다.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다. 6곳의 조례안 모두 같은 내용으로 ‘학생의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실상 문제학생을 말로 타이르고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자는 학생을 흔들어 깨운 교사를 아동학대 및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례도 교총에 접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