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퇴사할때 세금을 정리하나여?
제가 조금있으면 지금 다니는회사에서 퇴사를 할려고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퇴사할때는 연말정산이라던지 세금을 정리해주고 퇴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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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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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퇴사할때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시즌에 1)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2)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 기본정보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후 다른 직장에 다니는 경우, 그 계속근무지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모두 연말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퇴사시 연말정산은 하지만, 2월에하는것처럼 모든 공제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공제내역 반영하시면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중도에 퇴사를 할 경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