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를 했는데 집주인이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생겼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확정일자 받으면서 임대차신고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달말까지 임대차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했는데, 집주인이 뭘 더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재건축 앞두고 있어서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현재 보증금은 돌려받았고 월세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모님 지인)


집주인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라 어디에서 전화가 왔는지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해주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임대인 일방이 신고하면서
      쌍방이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신고를 하라는 안내 문자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내 문자를 받고 임대인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