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연지도원 기타 또는 사업소득 분류 여부
금연지도원을 일반인을 위촉하여 위촉직(2년)으로 2명 운영중입니다.(주3일 하루4시간 활동/ 활동수당 평일4만원, 주말6만원 지급)
소득세 징수 대상이라 원천징수해야하는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좀 애매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활동(강연, 자문,심사 등) 인 경우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금연지도원은 해당이 안되는것같아서요.
만약 사업소득이라면, 소득세법 제19조1항제16호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는것인지,
맞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보건업(인건의 건강 유지를 위한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기타 의료기관 및 의료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 으로 해석되어 의료인 등이 독립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여도 보건소가 금연 관련 업무를 하는것도 의료서비스로 되어서 사업소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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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실무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