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에 다른곳에서 발생한 수입을 신고해달라고 하네요?
1.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3개월이 되어가는 회계사무원 직원입니다
회사 직원분 중 다른 곳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발생한 기타소득을 세금을 떼지 않고 받았다며 회사에서 기타소득 신고를 해줄 수 없느냐고 하시는데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발생한 소득이 아닌데 ...진행 가능한 부분인가요?
2.회사 대표님께서 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현재 직원들은 개인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나 올 해 법인사업장으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회계사무원인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라 단순 직원만 이동시키는 것이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3개월이 되어가는 회계사무원 직원입니다
회사 직원분 중 다른 곳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발생한 기타소득을 세금을 떼지 않고 받았다며 회사에서 기타소득 신고를 해줄 수 없느냐고 하시는데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발생한 소득이 아닌데 ...진행 가능한 부분인가요? => 근로소득인 경우 회사에 원천징수의무 및 연말정산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회사 대표님께서 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현재 직원들은 개인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나 올 해 법인사업장으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회계사무원인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장을 법인사업장에 포괄양수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사업장에서 퇴사처리 및 법인사업장에서 입사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