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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븍극곰143
즐거운븍극곰14322.04.05

회사 정직원, 월급 외 수입에 대한 처리 질문

회사에 재직중(4대보험)이며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1인입니다.

월급 외 수입으로, 원천세를 적용 후(3.3%) 수입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비용은 2천만원 안쪽입니다.

제가 별도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해야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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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다음연도 1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나 임대업으로 벌어들이는 임대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