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직중(4대보험)이며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1인입니다.
월급 외 수입으로, 원천세를 적용 후(3.3%) 수입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비용은 2천만원 안쪽입니다.
제가 별도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해야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