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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참새283
고귀한참새28321.05.21

직장 다니며 외주 투잡시 직장에 알려지나요?

연봉 3600 직장에 다니며 / 월 150만원(세금 3.3%) 가량 수익이 발생하는 외주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회사 담당 세무사에 서류를 제출해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1) 혹시 이 과정에서 보험료나 세금의 변동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외주 투잡사실을 알게 될 수 있을까요?

2) 5월 종소세 신고는 연말정산과는 별도의 신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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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현재 소득 수준으로는 보험료 변경은 없습니다. 추후에 소득이 높아져 보험료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회사로 고지는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신다고 해서 바로 회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사가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거나 추가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 등이 증액되어 통보가 된다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사업소득은 개인 고유정보로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되었더라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혹시 이 과정에서 보험료나 세금의 변동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외주 투잡사실을 알게 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이므로 회사측에서는 투잡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2) 5월 종소세 신고는 연말정산과는 별도의 신고인가요?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