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가입자 기타 소득분 처리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이하 회사) 직장가입자로 급여소득이 있으며, 다른 법인사업체를 공동운영중입니다.(이하 사업)
사업에서 어느정도 이익이 발생하여 일부를 현금화 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는 제 별도의 사업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기에 알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별도 사업체에서는 주주 형태로만 등록되어있습니다 (무보수)
이러한 상황이며, 제가 사업체에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면 회사가 알게 되는게 맞나요? (건강보험료 변경 등으로)
혹은, 기타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발생시키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출처를 알게되는지)
요약하면 저의 별도 사업을 직장에서는 몰랐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