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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천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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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며 사업자를 내고 통신판매업쪽에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별도로 제출해야하는게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연말정산때 사업소득이 있으면 회사에서 제가 별도로 다른걸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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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사업소득과 관련된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 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내용이 조회되는 것은 아니기에 회사에서 알 수는 없지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그 내역이 조회되기는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별도로 전달하실건 없으나,

    소득세 신고시, 카드사용금액이 연말정산 카드금액과 사업경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제출할 것은 없으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보험료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