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구속영장이 체포영장보다 발부 요건이 더 엄격해요.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인 강제수단이고,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신병을 장기간 구금하는 더 강력한 강제처분이기 때문이에요.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는 반면, 구속영장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해요. 또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도 함께 고려된답니다.
개인적으로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체포된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