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현 상황은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한다는 다소 이례적인 내용이 부가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영장의 효력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영장이 위법하여 무효라면 일반인도 법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