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할때 주황불이 돼서 급정거를한다면

2021. 12. 07. 19:25

만약 도로 주행을 하다가 주황불이 됐을때,

급정거를 하여 뒤차와 추돌사고가 일어난다면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몇대몇이 나올까요?

관련 도로교통법이나 법률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유있는 급정거로 인하여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행 추돌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모든 차량은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선행차량이 후미를 추돌하려는 차량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선행차량의 기본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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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 6조 제 2항에 관련 별표2에 의하면

    차량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화 시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 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등이 들어와서 급정거를 하는 경우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로 뒷 차의 과실이 100%로 산정됩니다.

    2021. 12. 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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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황색불의 경우 교차로 진입전이면 정차를 해야 하며 교차로 진입 중이라면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때문에 황식불에 정지를 한 것은 법을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 100% 과실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신호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021. 12.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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