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할때 주황불이 돼서 급정거를한다면
만약 도로 주행을 하다가 주황불이 됐을때,
급정거를 하여 뒤차와 추돌사고가 일어난다면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몇대몇이 나올까요?
관련 도로교통법이나 법률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만약 도로 주행을 하다가 주황불이 됐을때,
급정거를 하여 뒤차와 추돌사고가 일어난다면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몇대몇이 나올까요?
관련 도로교통법이나 법률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유있는 급정거로 인하여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행 추돌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모든 차량은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선행차량이 후미를 추돌하려는 차량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선행차량의 기본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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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 6조 제 2항에 관련 별표2에 의하면
차량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화 시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 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등이 들어와서 급정거를 하는 경우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로 뒷 차의 과실이 100%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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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황색불의 경우 교차로 진입전이면 정차를 해야 하며 교차로 진입 중이라면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때문에 황식불에 정지를 한 것은 법을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 100% 과실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신호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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