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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교육면세사업자) 경조사비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교육면세사업자) 경조사비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보통 거래처들의 경조사비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교육면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거래처는 없는데 이경우에도 경조사비로 나가는 비용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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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비용입니다.

    경조사비는 20만원 까지는 비용인정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도 건당 20만원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