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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영양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외구매대행 영양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식기류는 전부 완료한 상태인데, 영양제를 진행하려면 어떠한 부분의 진행 과정이 필요한가요? 상세한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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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영양제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 건당 총 6통까지 면세 대상이며 수입 요건 배제 대상입니다. (목록 통관 배제이기에 일반 수입 통관 대상)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 주신 건 일반 자가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가 아닌 영양제를 해외 구매 대행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양제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려면 우선 아래의 절차를 밟은 뒤 영양제 수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제의 경우 수입 전 수입식품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리고 검사 대행 업체를 찾아보시는 것도 빠르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 영업등록 등 사전 준비 절차

      1. 건강기능식품센터교육이수(해외수입식품판매교육)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khsa.or.kr)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교육 수강 가능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영업자 신규교육' 이수 및 수료증 발급

      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 통합검색 | 정부24 (gov.kr)

      3.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 교육 이수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kfia21.or.kr)

      4. 수입식품판매업 등록(식약처 인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

      ★ 영양제 수입 절차

      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기에 식품 관련 요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수입 전 금지 성분 사전 확인 : 식품원료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제품의 성분표상 포함된 원재료, 식품첨가물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원재료가 있는 지 사전 확인 필수

      2. 수입하려는 제품의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지 확인 :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영양소의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 30% 이상일 경우 영양소기능성 표시 가능

      기능성 원료의 경우 원료의 사용 기준에 적합해야 함

      3. 제조사에 서류 요청 및 관련 디지털파일 요청

      사전 스크리닝 후 제조사에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의 서류 및 샘플 요청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검사 진행 후 검사 통과한 제품의 디지털파일 요청

      4. 한글라벨작업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한글 라벨화 작업 및 제조사 발송 후 승인

      5. 수입식품검사절차에 따라 수입 진행 : 수입신고 및 검사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영양제를 해외구매대행으로서 판매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령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022년 대구식약청에서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대상으로 「‘22년 상반기 수입식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https://mfds.go.kr/brd/m_861/view.do?seq=3079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영양제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면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영업등록을 하시려면 그 전에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법정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아래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ttps://edu.khsa.or.kr/user/Main.do

      상기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영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영업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영업등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cvpl_ofcrk_cl_cd=1430000000000

      또한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구매대행을 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교육도 이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양제의 경우에는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준비해야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구 면세 규정 및 영양제 통관 규정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이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해외직구 면세 요건

      -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것

      - 미화 150불(미국구매시 200불) 이하의 물품일 것

      - 하나의 운송서류의 물품을 면세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수입하지 않을 것 그리고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한도 내에서 분할수입하지 않을 것

      2. 영양제 통관

      영양제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시 자가사용목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자가사용목적은 통상 3개월동안 사용할 양으로 보며, 따라서 6병이하로의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제는 식이보조제로 보아 HSK 제2106.90-9099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실행관세율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FTA 협정세율을 활용하려는 경우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수취필요)

      HSK 제2106.90-9099호의 수입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규정되어 있어,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 구비 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절차 및 서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가 필요합니다. (다만, HS CODE는 상이할 수 있고,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상이함)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 알로에제품
        ● 베타카로틴제품
        ● 키토산함유제품
        ●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 글루코사민함유제품
        ● 스쿠알렌제품
        ● 프로바이오틱스제품
        ● 클로렐라제품
        ● 스피루리나제품
        ●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 레시틴제품
        ● 옥타코사놀함유제품
        ● 엽록소함유제품
        ● 영양소제품
        ● 인삼제품
        ● 홍삼제품
        ●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 뮤코다당단백제품

      •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제12조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