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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생산적인청설모

약간생산적인청설모

나란히 걷다가 팔을쳐서 핸드폰이 파손됨

서로 같이 걷다가 상대방이 실수로 제 팔을 쳐서 핸드폰이 파손되었습니다 부순 직후 자기가 물려주겠다 이번에 핸드폰 바꾸고 잘됐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견적서를 보내줬더니 과실도 고의도 없으므로 자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걷다가 제 핸드폰을 떨어뜨린 경우가 이번이 3번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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