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데려가면 불법인가요?

길에서 주인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반려동물을 발견했을 때 집으로 데려가 보호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을 찾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준 수의사입니다.

    길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데려가 계속 보관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주인을 찾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경찰에 인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실물법에서도 잃어버린 동물은 유실물에 준해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자신의 반려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호기관의 안내에 따라 공고,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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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을 신고 없이 임의로 가져가서 기르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 또는 경찰서에 습득 사실을 신고하고 인계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 후에는 국가지정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해당 동물의 정보가 열흘 동안 공고되며, 이 10일의 공고 기간 동안 원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정해진 소유권 이전 절차나 공식 입양 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인수하여 양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