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준 수의사입니다.
길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데려가 계속 보관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주인을 찾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경찰에 인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실물법에서도 잃어버린 동물은 유실물에 준해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자신의 반려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호기관의 안내에 따라 공고,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