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반려동물

반려동물 건강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반려동물이 실종된 경우에도 파출소에 찾아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 있나요?

나이
5
성별
수컷
몸무게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말티즈
중성화 수술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다가 줄이 풀려서 도망을 갔다면

대략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람처럼 실종신고를 하고 찾아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이 사람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오래 살다보면 큰 슬픔이 됩니다.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강아지 체내 칩이 인식되어 있거나 목걸이를 착용했을 경우 유기견보호소에서 구조가 된 경우는 찾을 수 있습니다.

    파출소의 경우도 도움을 청하면 한 번 정도 순찰을 돌 수 있으나 업무가 바쁘면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을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구역의 유기견보호센터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려견의 경우 외장형 목걸이, 내장칩을 선택하여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반려견의 법적 지위는 보호자의 사유재산으로

    사유권자의 과실로 인한 분실물을 찾기 위한 정부 기관은 없습니다.

    사유재산의 망실에 대한 수색은 사적 비용을 들여 즉, 심부름 센터 등 인력소의 인력을 유료로 동원하여 찾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도난을 당한 상태라면 도난 신고를 하여 경찰에 의한 수사가 게시되겠지만

    도난이 아닌 분실인데 도난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