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반려견의 법적 지위는 보호자의 사유재산으로
사유권자의 과실로 인한 분실물을 찾기 위한 정부 기관은 없습니다.
사유재산의 망실에 대한 수색은 사적 비용을 들여 즉, 심부름 센터 등 인력소의 인력을 유료로 동원하여 찾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도난을 당한 상태라면 도난 신고를 하여 경찰에 의한 수사가 게시되겠지만
도난이 아닌 분실인데 도난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