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견 신고 뭐 대체 어디에 해야 접수해주는겁니까?

오늘 저녁에 강아지들 산책을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처음 보는 강아지가 보였어요.

목줄이 둘둘 감겨서꽤 짧은 상태의 강아지인데

사람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112에 신고했더니

112는 120에 연락해야 한다고 하고

120에 연락 하니 120에서는

개를 놓친 주인 본인이거나

그 개를 잡아 보호중인 게 아니면

접수가 어렵다고, 뭐 대체기관 번호라도

알려주던가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한쪽은 나몰라라 하고 한쪽은 떠넘기고

젠장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인이 도망가려고 작정하는 개를

잡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어쩌라는거죠 진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실견 신고는 관할 구청(동물등록 대행기관) 또는 동물병원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신고 시에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번호(15자리) 확인, 주인 정보, 마지막 목격지·시간 등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원칙적으로는 120이 담당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지역마다 조금씩 절차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말이라서 바로 대응이 어려웠던 듯 보이는데, 평일에 지자체에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인천광역시 절차(예시)입니다. 참고하세요.

    링크: https://www.incheon.go.kr/animalwelfare/AW02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