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서류에 자주 나오는 용어중 건페율.용적율.
사회생활을 하다가 자주접하고 있는데
어렴풋이 건페율은 건물올라가는 비율인가?
용적율은 많은면 좋은것?
정확한 단어의 내용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대지면적에 대해 건축물이 들어선 1층바닥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합니다. 건축물을 수평적으로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는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을 정하고 규제하는 이유는 건축물간의 통풍이나 채광 피난 소화를 위한 목적입니다.
용적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 즉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건축물을 수직적으로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m2의 대지면적에 50m2 로 1개층의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50%가 되고, 50m2 의 건물 4개층을 건축하면 용적율은 200%가 됩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입니다.
대지가 100평이고 건축물 바닥의 면적이 30평이라면 건폐율은 30%가 됩니다.
용적율은 건폐율과 비슷하지만 모든 층수의 바닥 면적까지 합산한 개념입니다.
만약 100평짜리 대지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3층이 각각 30평, 20평, 10평이라면
용적율은 60%가 됩니다. ((30+20+10)/100)*100 = 60(%)
따라서 건축물이 1층짜리라면 건폐율과 용적율은 동일하겠지요.
건폐율과 용적율은 부동산 개발을 할 때 특히 중요한 개념인데
각 토지마다 건폐율과 용적율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폐율 상한이 30%인 경우 대지가 100평일 때 건축물 면적은 30평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크게 지으려는 투자자들은 이런 토지를 매입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작은 주택 하나 짓고 나머지는 텃밭으로 활용할 사람들은 이런 토지를 매입해도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대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예를들어 1000㎡ 짜리 땅에 건폐율이 50%라고 하면 500㎡까지 사용해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용적율은 건축물 총면적이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1층면적, 2층면적, 3층면적, 4층면적~~ 다 더해서 토지 면적으로 나눈값입니다.
1000㎡ 짜리 땅에 50% 건폐율로 3층 집을 올리면 건물이 올라가는 땅은 500㎡ 이고 500㎡씩 3개 층이니 1500㎡ 입니다.
1500㎡ / 1000㎡ 하면 150%가 용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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