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한칸 전세는 불법이 아닌가요?

2021. 09. 22. 16:42

보통은 집 한채를 전세를 두는데

방 한칸을 따로 전세로 내놓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런경우 불법이 아닌가요?

남는 방 하나 있으면

지인에게도 방 전세로 계약해도 되나요?

법상.. 가족한테는 안 될거 같고

어느정도 관계? 6촌이내??

어떤 관계에서 가능한 계약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 한칸 전세는 전대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1. 09. 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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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전세가 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공동으로 생활하여야 하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경우와 사생활 등의 보호 등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계약이 이루어 지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1. 09. 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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