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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후춧가루123
대단한 후춧가루12323.02.05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전세계에서 전세제도가 한국에만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을까요?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한국의 주택 임차 계약 중 한 형태로, 전세권자(임차인, 주택을 빌리는 사람)가 전세금을 주택 소유자(임대인, 주택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예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임대료(월세)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된다.

    전세와 유사한 계약 제도는 일부 국가에 존재하나, 대부분의 경우 그리 널리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유독 한국에서 크게 발달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영어에서도 일반적으로 따로 번역하지 않고 Jeonse라고 칭한다. 덕분에 고금리와, 갭투자를 경험하지 못한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한국의 전세 제도를 보면 (집주인 입장에선) "왜 남의 집에 얹혀 살다가 나가는데 돈을 다시 내주죠?", (세입자 입장에선)"수 천에서 수 억이라는 큰 돈을 뭘 믿고 개인에게 맡길 수 있나요?" 하면서 매우 놀란다. 외국인들은 임대차 계약시 월세를 중심으로 하고 간혹 사글세로 월세 납부금 전액을 선납하고 들어가 사는 경우도 많았지만, 21세기 이후로는 외국인도 전세 제도를 이해하고 전세를 찾는 경우가 많다.실제 사례 한편 1970~80년대에 독일 등으로 유학을 간 법학도들은 바로 이 한국의 전세권에 관련된 주제로 논문을 써서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고 한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볼리비아에 우리나라의 전세와 거의 유사한 계약이 있긴하나 전체 주택거래의 5%정도만 차지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는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부동산제도 입니다.


    하지만 향후 임대차3법에 의해 월세 제도가 활성화 되리라


    예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는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나라만 가지구 있는 특색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는 볼리비아 라는 곳에서도 전세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거기의 전세가율은 30%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아파트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70%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