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인이하 종교시설에서 근무하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나요?
5인이하 종교시설에서 근무하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처리를 안해왔는데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회사에서 안해주면 개인적으로 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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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회사의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해준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하는 방법과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수수료 주고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5월에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