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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임대인 집주소 허위기재?

요번에 보증금 관련 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계약서에 집주소 허위기재 의심이 듭니다 그 집주소 로드뷰를 보니 이상합니다 등기부 에 적혀 있는거랑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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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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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다른 거주지를 아는 게 없다면 해당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보시고 그럼에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공시 송달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실제 주소와 소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주소 확인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르더라도,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로 보내는 것이 법적 효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 임대인 연락 불가 시 조치

      • 임대인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상의 허위 주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리인을 통해 연락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세요.

    • 허위 주소에 따른 문제 제기

      • 허위 주소 기재는 계약서 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계약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