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도 중도퇴사자 원천세 반기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중순 입사 ~ 3월 초 퇴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3월 말에 중도정산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였고, 차감징수세액만큼 퇴사자에게 환급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대표자 1명, 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천세 반기신고 대상 사업장입니다.
3월에 퇴사한 직원 이후에는 대표자 이외 다른 직원은 없었습니다.
대표자도 무보수 대표자로 3월 이후 급여가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4년 상반기 원천세 반기 신고가 7월 10일까지인데,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이번에 간이지급명세서나 원천세 신고 등 추가로 해야할 게 있을 지 여쭈어봅니다.
중도퇴사자 처리, 원천세 등 관련 업무가 처음이라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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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6월 중에 근로소득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반기 원천세 신고서도 신고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