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마을안길을 연결했는데 그 연결부가 관리주체를 나타내는 법은 뭐죠?
국도에 마을안길을 연결했는데 그 연결부는 시, 군이 점용을 받아서 쓰는 거 아닌가요? 도로법에 기존도로의 연결 관련해서 관리주체를 나타내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해당도로의 소유기관(소유자)이 어디냐에 따라 관리주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국가 소유로 지자체에서 관리하지만 어떤 경우 국도관리청 소유인 경우도 있고, 지자체나 국도관리청이 아닌 공기관의 소유, 민간의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나 공기관의 소유라면 각 기관이 관리하면 됩니다. 지자체에 요청하여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의 소유일 경우도 소유자의 사유재산이므로 소유자가 관리해야 하지만 마을 내 도로(길)이라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민간의 소유지만 대지에 접한 도로의 최소폭에 미달하여 법규에 따라서 대지 일부를 도로로 내준 경우 대부분은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지만 굳이 해당 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때 그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을 안길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소유한 땅을 일부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는 시, 구, 군 등의 지자체가 점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로 인해서 만든 도로라 볼 수 있습니다. 꼭 도로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써 개설하는 도로라면 지자체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때 만드는 도로 또한 매입을 거치기 때문에 점용이 아니라 시, 구, 군의 소유의 도로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개설하는 도로인지 알 수 없지만 마을안길은 꼭 지자체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민원을 통해서 관리요청하여 필요한 관리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도와 마을 안길의 연결부는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 군)가 관리하며, 해당 구간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법 제13조 및 제14조에서 도로의 관리 주체와 점용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