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는 채용 시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1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한다면, 채용 시 안전교육이 면제됩니다.
3개월 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안전교육을 다시 수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