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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3개월이상 빠졌다가 다시하면 안전교육은 의무인가요?

쿠팡이나 마켓컬리같은 단기알바 처음에 하면 무조건 안전교육을 1시간정도 하는데요.

친구가 3개월 정도 빠졌다가 이번주에 쿠팡을 갔는데 안전교육을 다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정도 빠졌다가 다시하면 안전교육은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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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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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는 채용 시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1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한다면, 채용 시 안전교육이 면제됩니다.

    3개월 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안전교육을 다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제공 이후 3개월 정도의 공백이 발생한 상태에서 다시 같은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전 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의무를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으로, 구체적으로는 회사에서 근로를 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교육과 이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