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은행·금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택청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약통장은 어느 은행에서 가입했는지와 납입 금액에 따라 인정 기간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종류와 관계없이 가입한 기간(년수)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최소 납입금액 기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심만 답변드리면

    은행 어디서 만들든 가입기간·납입금 모두 동일하게 인정되고, 최소 납입금은 지역별로 약간 다릅니다!

      # 은행 종류: 전혀 상관없음!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국 어느 은행(KB·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 등)에서 가입해도 가입기간·납입횟수·금액 모두 똑같이 인정됨

    - 은행 바꿔도 기존 기록 그대로 승계되니 걱정 없음

    # 가입기간: "실제 가입한 날짜" 기준으로 동일

    - 통장 만든 날부터 경과한 개월·년수 그대로 인정

    - 연체해도 납입만 계속하면 기간은 그대로 쌓임 (일부 조건만 불리해질 수 있음)

    # 최소 납입금액 기준 (2026년 현재)

    - 서울·인천·경기: 월 2만원 이상

    - 그 외 광역시·지방: 월 1만원 이상

    -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음

    - 매달 같은 날 납입해야 납입 횟수 인정 (한번에 몰아내도 개월 수는 한 달로만 인정)

    # 정리하시면

    어느 은행서 만들어도 기간·혜택 똑같고, 최소 납입금은 수도권 2만원·지방 1만원 이상! 꾸준히 내면 조건 완벽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소 월납입은 2만원입니다 보통 2만원으로 시작하다가 기간이 차면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시 고양시든 청약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2년이든 분양사의 조건을 채우면 되니 시작이 중요합니다

    전 금융권은 같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입 은행 종류에 따라 어떤 혜택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가입기간이 적용되며 공공분양의 경우 매월 25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납입기간이 중요하죠.

    민영주택의 경우 2년만 넣으시면 요건에 충족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종류는 가입기간, 가입년수 산정에 그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은행이든 가입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은 모두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납입 금액의 경우엔 인정되는 월 납입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초과 납부하더라도 최대 인정 한도까지만 저축총액으로 인정됩니다.(공공분양)

    민간분양은 가입기간만 충족된다면 예치기준 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해도 가입기관과 금액조건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