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은 신고, 처벌이 가능한 건인가요?
현재 한 매장에 관리자로 근무중이고, 관리자는 매장 컴퓨터 카카오톡 앱에 개인계정을 로그인하여 보는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일찍 퇴근을 하면서 계정을 로그아웃 하지 않은 채 앱만 껐고,
알바생A가 계정이 로그아웃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알바생B를 불러 둘이 얘기를 하다 cctv에 찍히지 않게 문을 조금씩 조정하여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대화 창까지 완전히 가릴 생각까진 못한 것인지 제 애인과의 대화창을 켜서 2분 가량을 스크롤 하며 올려보다가 서로 웃으며 화면을 껐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를 한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어떠한 법령을 어긴 것이고,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자문하고 싶어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 호기심 차원의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타인의 카카오톡 개인 대화 내용을 인식하고 열람한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신고 및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고의성, 열람 범위, 사적 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구성요건 해당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
타인의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라는 사정을 이용해 사적 대화 내용을 스크롤하며 확인한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 관련 법령상 비밀 침해 또는 정보통신 관련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상태 유지가 묵시적 동의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사적 대화는 보호 대상 통신에 해당합니다. CCTV 사각지대를 의도적으로 만든 정황은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신고 시에는 본인이 관리 목적으로 로그인했을 뿐 열람 동의나 위임이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대화 내용이 사적인 연인 간 대화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근무자 진술, 열람 시간과 방식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고, 고의 열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절차 외에도 직장 내 징계나 민사상 위자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향후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용 기기와 개인 계정 분리는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