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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안정된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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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은 신고, 처벌이 가능한 건인가요?

현재 한 매장에 관리자로 근무중이고, 관리자는 매장 컴퓨터 카카오톡 앱에 개인계정을 로그인하여 보는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일찍 퇴근을 하면서 계정을 로그아웃 하지 않은 채 앱만 껐고,

알바생A가 계정이 로그아웃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알바생B를 불러 둘이 얘기를 하다 cctv에 찍히지 않게 문을 조금씩 조정하여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대화 창까지 완전히 가릴 생각까진 못한 것인지 제 애인과의 대화창을 켜서 2분 가량을 스크롤 하며 올려보다가 서로 웃으며 화면을 껐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를 한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어떠한 법령을 어긴 것이고,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자문하고 싶어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 호기심 차원의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타인의 카카오톡 개인 대화 내용을 인식하고 열람한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신고 및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고의성, 열람 범위, 사적 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구성요건 해당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법리 검토
      타인의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라는 사정을 이용해 사적 대화 내용을 스크롤하며 확인한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 관련 법령상 비밀 침해 또는 정보통신 관련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상태 유지가 묵시적 동의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사적 대화는 보호 대상 통신에 해당합니다. CCTV 사각지대를 의도적으로 만든 정황은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신고 시에는 본인이 관리 목적으로 로그인했을 뿐 열람 동의나 위임이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대화 내용이 사적인 연인 간 대화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근무자 진술, 열람 시간과 방식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고, 고의 열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절차 외에도 직장 내 징계나 민사상 위자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향후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용 기기와 개인 계정 분리는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