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은 신고, 처벌이 가능한 건인가요?
현재 한 매장에 관리자로 근무중이고, 관리자는 매장 컴퓨터 카카오톡 앱에 개인계정을 로그인하여 보는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일찍 퇴근을 하면서 계정을 로그아웃 하지 않은 채 앱만 껐고,
알바생A가 계정이 로그아웃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알바생B를 불러 둘이 얘기를 하다 cctv에 찍히지 않게 문을 조금씩 조정하여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대화 창까지 완전히 가릴 생각까진 못한 것인지 제 애인과의 대화창을 켜서 2분 가량을 스크롤 하며 올려보다가 서로 웃으며 화면을 껐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를 한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어떠한 법령을 어긴 것이고,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자문하고 싶어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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